국방부가 27일 너무 뚱뚱하거나 날씬하면 현역 입대가 어렵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자칫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내렸던 기존 검사 규칙을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의 경우 지금은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2.1㎏ 미만, 101.1㎏ 이상이 돼야 4급 판정을 받는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뀐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됐다. 백반증의 경우도 안면부 절반을 넘어야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 이상만 돼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다. 근시 굴절률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청력장애 판정 기준도 56㏈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1만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현역 입대 ‘체중 기준’ 완화 논란…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입력 2015-08-28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