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사주 용의자 검거

입력 2015-08-28 02:16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로 강모(33)씨를 2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씨에게 용인 에버랜드 등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얼굴 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강씨는 몰카 촬영 대가로 최씨에게 회당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는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로 연락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범행 장소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지난해 7월 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의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했다. 27일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45분쯤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 모르겠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날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얼굴 공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용인=강희청 기자

hck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