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6-1차 임시총회를 갖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연임가능’에서 ‘1년·1회연임’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출석 184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표회장 임기를 ‘1년·1회 연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집권 논란을 막고 더 많은 이들에게 대표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한기총은 홍재철 목사가 18대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임기를 ‘2년·단임’에서 ‘2년·연임가능’으로 변경한 뒤 홍 목사가 19대 대표회장으로 취임케 해 분란이 일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홍 목사 등 징계를 받거나 한기총 출입이 금지됐던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6일 긴급임원회를 열어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는 이유로 홍 목사의 한기총 공식회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에 대한 비난 기자회견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일부 공동회장 등 11명에 대해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국민일보 6월 17일자 30면 참조).
홍 목사 등은 같은 달 30일 법원에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정관에는 긴급 사안이 아닌 한 임원회 소집 시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해 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목사 등이 신청한 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은 모두 기각했다.
이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긴급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홍 목사도 “이 대표회장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1년·1회 연임’ 개정
입력 2015-08-28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