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여비서 성추행 고위 간부 감싸기 논란

입력 2015-08-28 02:3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견직 여비서를 성추행한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고위직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7일 LH 노동조합에 따르면 1급 고위 간부인 A씨는 지방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여비서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특정 신체부위(다리 등)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LH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도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논란은 LH 인사위원회가 고충처리위의 해임 의결을 무시하면서 커졌다. 지난 19일 1차로 열린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후 직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6일 인사위에서 정직 5개월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LH 노조는 “인사위가 고충처리위의 징계처분을 따르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한 데 이어 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내놓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위원장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돕는 데 앞장서는 등 고위 간부를 비호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인사위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권익위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