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에코랜드 부지에 석연찮게 지어진 야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박기춘(59·구속) 의원의 지인이자 야구장 부지활용 위탁사업자인 김모(68)씨는 피의자로 입건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30년 장기 임대계약이 이뤄진 이 야구장 임대사업의 이권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김씨와 박 의원, 이석우(67) 남양주시장 간 유착 의혹을 더욱 상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김씨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막대한 수익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용도와 달리 산지에서 창고임대업을 벌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지난 21일 이 시장이 야구장 부지 인허가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변경됐다.
에코랜드 야구장 건립에 불법적인 토지 형질변경과 직권남용이 개입됐다는 보도 이후 해당 야구장 이용자들은 임대사업 이득이 막대하다는 의견을 국민일보에 전달해 왔다. 이 야구장에 연간 350만원 안팎의 사용료를 내는 사회인야구팀은 100팀이 넘는다. 30년 넘는 장기 계약임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활용 사업은 엄청난 이권이었던 셈이다. 임대료가 연 2640만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야구장 이용자들은 “야구장 측은 남양주시에 연 1억원을 낸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30년간 야구장 수익이 180억원에 이르며 운영비를 빼도 114억원을 남기게 된다고 파악했다.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사업인 만큼 부정한 금품거래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시장과의 돈 거래 여부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뇌물 혐의까지 입증되면 이 시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시장은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씨의 야구장 건립에 일조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는 “시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 구속수사를 받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 지역에서는 이 시장이 과거에도 인허가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악한 시공 상태 때문에 입주민들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도금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인 H아파트와 관련된 의혹이다. 이 아파트의 준공허가는 입주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뤄졌는데, 이 시장은 2007년 12월 이미 H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의회는 2011년 2월 H아파트 준공허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H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된 남양주시청 고위 공무원은 당시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황금알’ 남양주 야구장, 이권 100억대
입력 2015-08-28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