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중징계하기로 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위반할 경우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 징계는 변협 회장이 청구하고, 판사·검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수위를 높여 실효성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전관예우로 건당 1억원까지 수임료를 받는 현실에서 기껏 몇 백만원의 과태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1년 제정된 수임제한 규정은 판사·검사 등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할 때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몸조심을 해서인지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지난해 7건, 올 들어 3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 탓이다.
징계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지금 변협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확산되는 전관예우 타파 노력은 긍정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조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전관·연고 변호사를 잇달아 선임했다가 두 차례나 철회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부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 중앙지법 조치를 전국 법원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자체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라는 적폐를 없애지 않는 한 국민 불신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에 징계 강화는 당연
입력 2015-08-28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