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국민일보는 7월 10일자 13면 ‘동네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데려가면…절도 혐의 유죄? 무죄?’ 기사에서 동물보호운동가를 자처한 A씨가 4~5년 전부터 곳곳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고양이를 잡아 집으로 데려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A씨는 “고양이 포획을 시도한 건 2년에 걸쳐 2차례였고 중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 7월 10일자 13면 ‘동네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데려가면…절도 혐의 유죄? 무죄?’ 기사
입력 2015-08-28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