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CB·주식…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재테크 달인?

입력 2015-08-27 02:30

이기택(56·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일선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매입, 삼성그룹 전환사채(CB) 거래 및 각종 주식·펀드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신문 광고 등에 공개된 정보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재(理財)에 밝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특출한 재테크 방법’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999년 6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1차) 137.24㎡ 아파트를 매입했다. 계약서상 가격은 5억7149만원으로, 삼성전자(90%)와 삼성SDI(10%)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8572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2002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조기 납부 혜택을 받아 실제로는 2260만원 할인된 가격을 지불했다고 한다.

타워팰리스는 1999∼2000년 분양 당시 사회지도층에게 특혜 분양됐다는 의혹도 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가까운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다 광고전단지를 보고 타워팰리스 분양 정보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 가격을 11억2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기준시가 기준이며 실제 거래는 16억∼17억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11월 한진해운 부사장을 지낸 선친에게 타워팰리스(2차) 111.39㎡ 아파트(지분 3분의 1)를 상속받았다가 지난 3월 12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타워팰리스 단지 안에 있는 호텔신라 운영의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5600만원)도 2004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6월에는 3대 1의 청약을 뚫고 삼성카드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CB)에 1억30만원을 투자했다. 5년 안에 상장이 안 되면 연 9% 고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삼성카드는 200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고, 특허법원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는 그해 10월 갖고 있던 CB를 전액 주식(2330주)으로 전환했다. 2008년 초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해 1억1680만원을 현금화했다. 이 후보자는 “안정적 자금운용 목적에서 적법한 발행절차에 따라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09년부터 약 4년간 외국계 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에 4억여원을 투자해 2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조선업종이 호황이던 2006∼2008년에는 선박펀드(동북아27∼30호)에 돈을 넣어 주식 수만주를 보유했다. 그는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191만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총 19억11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예금이 7억2326만원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재에 밝은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많은 법관은 이런 투자를 연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