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20대 女 긴급체포 “돈 벌려고…”

입력 2015-08-27 02:31
국민일보가 인터넷판을 통해 최초 보도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의 촬영자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6·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경기도 워터파크 2곳, 강원도 워터파크 1곳 등 4곳의 탈의실과 샤워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며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비슷한 시기 피해장소 4곳을 공통적으로 다녀간 여성을 추린 끝에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25일 오후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 오후 9시쯤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뒤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나오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몰카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훈계를 하다 폭행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달 중순쯤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41초, 9분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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