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前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모성보호급여 차액 지급

입력 2015-08-27 02:01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차액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 차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 이후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한 근로자는 상여금, 근속수당 등도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했지만 이전에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소급 적용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소급해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자(국민일보 5월 13일자 16면 참조)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통상임금 판결 이전에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로부터 한 달 뒤, 급여지급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2012년 8월 이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문의(국번 없이 1350)에 하면 된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