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보행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보행신호는 빨간불이었지만 A씨가 서 있던 쪽 3개 차로는 체증이 심해 차량들이 거의 멈춰선 상태였다. 반대편 3개 차로는 소통이 원활했다. A씨는 빨간불인 데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한 채 중앙선을 지나 걸어가다 빠르게 달려온 B씨의 승합차에 치였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8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4300여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다. 1심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과속이 아니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나올 것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공단 측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양민철 기자
통화하며 빨간불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 100%
입력 2015-08-27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