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을 우대하고 내부 공모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인사혁신 방안을 시행한다.
행자부는 26일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 발탁 인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 공무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에게는 월 3만∼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본부 주요 팀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온 내부 공모제를 본부 과장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부 실·국별 1개 이상 과장직위를 내부공모로 임용할 계획이다. 4·5급 승진 시 현안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승진 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전문직위 공무원 우대… 행자부, 내부 공모제 확대
입력 2015-08-27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