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배우 이시영(사진)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현직 기자 신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대학 동창모임에서 이씨 관련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지인 등 10여명에게 ‘찌라시’ 형태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허위 사실이 정치권, 언론계 인사 등을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관계없는 동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유포되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유포되는 동영상 속 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유통된 경로도 추적 중이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날 “(신씨에 대해) 합의나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SNS에선 ‘이씨 관련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 측이 이씨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이를 마련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찌라시’를 SNS로 전파한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 현직 기자 영장
입력 2015-08-26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