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태(胞胎·임신) 구거(溝渠·도랑)처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민법에서 사라진다. 전체 1118개 민법 조문 중 1057곳(94.5%)을 고치는 사실상 5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법무부는 민법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한글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일본식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각(제거),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등을 바로잡았다. 최고(촉구), 대안(건너편 기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몽리자(이용자), 인지(이웃 토지) 등 한자어도 개선했다. 넓이 단위인 정보, 평은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새 민법은 한글 표기가 원칙이다. 다만 추인(追認) 소급(遡及) 등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한자를 함께 적었다. 친생자는 친생자녀로, 양자는 양자녀로 바꾸는 등 양성평등 흐름을 반영했다. 한글화 등 표현만 순화했고 민법 자체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법 용어를 사용하는 정부 시행령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민법 교과서도 바뀌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법의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민법 한글화를 추진해 왔다. 2013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11명이 포함된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운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법 한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포태→ 임신, 구거→ 도랑… 어려운 민법 표현 고친다
입력 2015-08-26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