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늘려도 도덕적 해이 없다” 고용정보원 분석 보고서

입력 2015-08-26 02:09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액을 올리는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실업급여를 오래 타기 위한 장기 실업자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면 수급자의 실업 기간도 늘어날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실업급여 수급 행태와 고용효과 실증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확장과 실업 기간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1년과 2012년 사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30세와 50세 전후 실업자를 분석한 결과다.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긴 실업자가 수급 기간이 짧은 실업자보다 더 빨리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실직기간 동안 지원금을 줘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선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씩 상향 조정된 후 급여 지급 기간과 재취업으로 이행 확률 연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 둘 사이 연관성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업급여액 증가는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김두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유럽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수준이 높다보니 기간을 늘릴 경우 실업기간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은 아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급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더 타기 위해 더 오래 실업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를 신청한 직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급여 신청 후 곧바로 실업 탈출률이 급증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수준이 낮거나, 급여 수준이 낮아 취업 압박으로 인해 조기 취업할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다고 해서 직업 탐색을 더 많이 하게 돼 더 좋은 일자리로 간다는 가정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