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알림 문자·행정용어 순화·상담원 교육… 경기 자치단체, 주민 속으로 더 가까이

입력 2015-08-26 02:58
경기도내 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소한 불편사항까지 챙기는 행정서비스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화성시는 시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교육을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19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콜센터는 가장 먼저 시민과 접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콜센터 직원들이 시의 역사 및 문화유적지, 자연생태체험, 관광레저 등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시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되며 악용 방지를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성남시는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행정용어 순화에 나섰다.

시는 25일부터 각종 사업계획서, 계약서류 등을 작성할 때 강압·명령하는 듯한 표현이나 어려운 행정용어 대신 상대방을 존중하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시 사항’은 ‘요구 사항’으로 ‘보고’는 ‘통보’로 바꾼다.

또한 ‘명기되지 아니한’ 등의 일본식 한자 표현은 ‘정하지 않은’으로, ‘범주 내’라는 겹말 표현은 ‘범위에서’로 바로잡아 사용한다.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하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표현은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신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비상 대비 물자 준비요령,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스마트폰 재난알리미 앱 설치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담긴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렛’을 제작해 중앙시장에서 배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