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위원장 김충식 목사)는 최근 교단 본부에서 1분과 전체회의를 갖고 감독회장 제도와 명칭, 연회 및 지방회 통폐합 등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감독회장 제도는 2년 전임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2년 전임제로 중지를 모았던 장개위는 2년 겸임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며 재투표를 진행했지만 전체 25명 가운데 2년 전임제 17명, 2년 겸임제 6명, 기권 2명으로 결국 2년 전임제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연회장제도도 채택됐다. 장개위는 총회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 감독은 연회장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목표로 제안됐던 연회 및 지방회 통폐합 안은 부결됐다. 공청회에서 격렬하게 반대여론이 제기됐던 서부연회 폐지 안건은 찬성 13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폐지’로 결론냈다.
감리교 개혁을 위한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던 성별·세대별·직능별 총대 구성안은 찬성 4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전체 총대의 30%를 여성 총대로 의무 배정하고 50세 이후 총대와 이전 총대를 각 50% 비율로 배정하는 것이 골자였던 안이 부결되면서 장개위의 개혁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키며 교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감리교가 교회세습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받았던 징검다리 세습방지안도 부결됐다.
장개위는 28일 2·3분과 전체회의를 갖고 은급법 경제법 선거법 재판법 관련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개위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몇 차례 전체회의를 더 갖기로 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기감 감독회장 2년 전임제 가닥… 장정개정위, 서부연회 폐지키로
입력 2015-08-26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