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장승학(2013년 사망 당시 84세)씨 유족이 장씨가 불법 구금됐던 ‘17일’간의 형사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법원이 “40년 전 사건의 구금일자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유족의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장씨는 1974년 6월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한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감금됐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 17일 뒤에나 발부됐다. 이후 장씨는 구속기간 갱신도 없이 최장 구속 기간인 30일 넘게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돼 3년 넘게 수감됐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가족들의 재심 신청으로 2013년 6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그는 판결 3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딸 현주(55)씨 등 유족들은 미결구금(未決拘禁)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다. 장씨의 구금일자를 계산하면서 그가 애초 영장 없이 구금됐던 17일을 누락한 것이다. 유족 측은 “사건이 너무 오래돼 체포·구금 시점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일자로 구금 기간을 계산한 착오가 있었다”며 17일분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법원은 유족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장씨의 유족들에게 “미결구금 17일에 대한 보상금 354만2800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구금일수를 잘못 산정해 차액을 추가 청구할 경우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족들이 실제로 구금된 일자와 석방일자 등을 제대로 계산해 기재했다면 추가 청구한 금액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단독] 긴급조치 불법구금 17일치 보상금 추가… 법원 “영장 발부시점 아닌 연행시점부터 보상해야”
입력 2015-08-26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