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과실”

입력 2015-08-25 02:49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사진)씨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내리고 집도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가 심한 복통과 흉통, 고열을 호소했지만 통상적 회복 과정이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같은 달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선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이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씨가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서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신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과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한 혐의(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해 함께 기소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