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장 곽광희 목사)은 최근 헌법 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결혼’의 정의를 남녀의 결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외 일부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및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예장합동개혁은 이번에 삽입한 ‘헌법 규칙 제4조 교인의 윤리’의 1항에서 ‘교인들의 결혼은 창세기 2장 20∼24절에 의거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다. 2항에선 ‘교인들의 결혼은 교인 간 결합을 원칙으로 하되 영혼구원의 목적으로 비신자와의 결혼을 요구할 때는 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3항에선 교인 가정에서의 낙태를 금지했다. 4항에선 자녀에 대한 학대를 금지했고, 목회자의 주례로 진행된 남녀 간의 결혼만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5항은 ‘목회자의 주례는 1항에 합한 결혼 대상자가 원할 때 이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6항에서는 로마서 1장 26∼27절, 32절을 근거로 ‘동성 간 결혼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예장합동개혁은 마지막 조항인 8항에서 ‘교회는 성경에 위배된 모든 것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또 교회 제직이나 직원에게서 성경에 위배된 일이 발견될 경우 출교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장 곽광희 목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수했던 사회윤리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런 위협은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경을 근거로 창조질서를 지키고 가정 윤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헌법규칙에 ‘교인의 윤리’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예장합동개혁은 교단 내 모든 교회에 동성결혼 반대 등 교인의 윤리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아영 기자 cello08@kmib.co.kr
예장합동개혁 “결혼은 남녀의 결합” 헌법에 규정
입력 2015-08-25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