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LG 상대 특허료 갑질 못한다

입력 2015-08-25 02:54
앞으로 7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MS-노키아 기업결합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건에 대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동의의결은 해당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MS는 2013년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러나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단말기까지 생산할 경우 경쟁관계인 국내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거나 특허 사용료를 임의로 올려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MS는 이 같은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동시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7년간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선 프랜드(FRAND) 조건을 준수하면서 MS가 특허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랜드란 업체들이 공정(fair)·합리적(reasonable)·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표준특허 역시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고, 향후 5년간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MS는 판매금지와 수입금지 청구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특히 MS는 시정방안의 범위를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까지 추가했다. 판매금지 소송 제한지역도 국내에서 해외로 넓혔다. 공정위는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