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호텔 신축을 허가하는 것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호텔 부지와 학생 통학로가 가까운지, 학교에서 호텔 내부가 보이는지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건축사업자 전모씨가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강동구 모 중학교 인근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호텔 부지와 학교 경계선은 직선거리로 20.47m에 불과해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객실) 내부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한다. 이 구역은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전씨의 호텔 부지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재판부는 “호텔이 주는 악영향이 학생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같은 상대정화구역이라 할지라도 학교와의 거리, 주변 건물 배치 등에 따라 호텔 신축이 허가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난달 23일 종로구 이화동의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신축허가 소송에서 “학교와 호텔 사이에 다른 건물이 있어 호텔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주 통학로와 가깝지 않다”며 신축 허가 판결을 내렸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학교 주변 호텔 이번엔 불허… 법원 “학교서 객실 내부 보여 청소년 가치관 악역향 우려”
입력 2015-08-25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