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경제 부흥을 위한 3대 추진전략에서 창조경제, 민생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국정기조에서 잊혀진 단어가 돼버렸다.
정권 초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미치진 못했지만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초까지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6∼7월을 기점으로 국정기조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는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23일 관련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15개 세부 국정과제 중 완료된 것은 단 5개에 불과하다. 입법화된 5개 과제 중 4개는 지난해 완료된 것으로 올해는 단 1개의 과제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최근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부각된 대기업집단의 지배시스템 및 이사회 강화 방안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방안, 집중투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이 과제들은 모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3년 집권 1년 차부터 논의됐던 상법 개정안은 재계 반발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대주주에 대한 사면권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안은 이번 8·15특별사면을 통해 드러났듯이 경제 살리기 명분에 묻혀 유야무야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박근혜정부 반환점] 사라진 ‘경제민주화’… 지배구조 개선 등 팔짱
입력 2015-08-25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