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받지 못한 자기부담금(실제 의료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비에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도 간편해지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상 명확한 기준 없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워왔던 관행이 불이익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60여만건 250억여원을 즉시 지급토록 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또 앞으로는 중복 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 공제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비싼 약값도 통원치료비가 아니라 보상한도가 높은 입원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 퇴원 약제비를 받지 못한 가입자는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법을 개정해 실손보험금 청구관련 자료를 병원이 보험사에 바로 보내고, 보험금 산정 내역도 자세히 고객에게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르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며 “민원이나 분쟁 사례를 전면 조사해 마련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실손의보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준다
입력 2015-08-25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