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만 수차례 롯데그룹에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를 빼고 국내 자료만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총 다섯 차례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1월 23일,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 등 4차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신 의원 측은 롯데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했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롯데 측에 관련 자료를 다시 주문했다.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인 주주현황, 임원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이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면 보고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되자 택배 상자 7개 분량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냈다. 롯데그룹은 “해외 주주들의 개인정보 등이 있어 공개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정부의 정보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 측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공정위, ‘분쟁’전 4차례 지분자료 제출 요구… 롯데, 번번이 해외계열사 자료 쏙 빼
입력 2015-08-24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