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진단 이후보다 의심 단계의 검사에 보험 적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부 초음파를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신 방사선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양성자 치료를 하면 방사선이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배출된다. 암이 전이되지 않은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지만 비용이 1000만∼3000만원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등 암 환자 390∼780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수에 제한이 없어진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4대 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도 健保 적용
입력 2015-08-24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