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포스코그룹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마저 22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에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비롯해 횡령 배임 사기 등 7가지 죄명이 적시됐으나 법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한마디로 부실 수사라는 얘기다.
그간 검찰이 겨냥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명박정부 실세들을 최종 타깃으로 삼아 본류를 파헤쳤으나 그룹 2인자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영장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는 급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우회로를 모색해 포스코 주변 업체들을 뒤졌다. 그 하나가 이명박정부 시절 사업을 크게 확장한 동양종건이었다. 하지만 돌파구로 삼았던 배 전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포스코 수사는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이래 반년 가까이 진행됐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수사에 착수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표적수사니 별건수사니 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돼야 함에도 ‘하명 사건’에 집착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수사로 변질됐다. 그 결과 변죽만 울리다보니 수사팀의 능력마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이젠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 수사가 한계에 부닥치면 접을 줄도 알아야 한다. 검찰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마구잡이식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사설]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의 포스코 수사 그만 접을 때
입력 2015-08-24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