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 맞아 교통안전 특별 관리

입력 2015-08-24 02:47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24일부터 3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03곳에 공무원과 경찰 등 단속 인력을 투입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속·신호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12만원 및 벌점 15∼120점 등이 부과된다. 교통안전지도사 325명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에 나선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83면을 폐지했으며 연말까지 30면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