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원 배상”

입력 2015-08-22 02: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직전까지 영업비밀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는 24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JTBC를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 JTBC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