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24일 오후 2시 구속 수감

입력 2015-08-22 02:12
9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 요청에 따라 형집행 일자를 미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집행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형집행시기를 24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여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측은 21∼23일 예정된 병원 검진과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주변정리 등 연기사유를 담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일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받자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게 되면 1∼2일 정도는 신변정리를 하도록 배려해 왔다”며 “이례적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으로 9억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혐의에 대한 재판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돈을 전달한 사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과 채권자들이 알고 있다.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돈 전달 경위·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조작해낸 이야기”라며 “검사님께서 계속 그 진술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무의미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 수감 중이던 한 전 대표의 감방까지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회유·협박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검찰은 2011년 10월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난 다음 달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재판이 계속 진행돼 의증 혐의에 대한 재판은 2012년 2월 이후 중단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