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안돼”

입력 2015-08-21 03:24
한의사는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洋藥)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천연물신약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는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모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연물신약은 현행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들은 이 고시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2012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한방의료 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