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 유죄 2년형 확정… 대법원 판결 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1 02:46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사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첫 여성 총리였던 그는 5년간의 재판 끝에 의원직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8명은 유죄, 5명은 일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이를 번복한 법정 진술보다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출소 후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것이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 의원 측은 난색을 표하며 “검찰과 출두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9월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금품전달 사실을 시인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대법원은 상고가 접수된 2013년 9월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까지 회부해가며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