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발효된 정전협정에는 ‘적대 쌍방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정전협정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는 도발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도발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절단 작업을 하던 유엔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이른바 ‘도끼만행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합동작전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뜻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군에서 대북전단을 커다란 풍선에 매달아 띄우자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발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북한군이 발사한 고사총 10여발 중 일부 탄두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우리 군은 K-6 기관총 40여발을 인접 북한군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대응 발사했다. 이후 10월 19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하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이 대응사격을 가해 왔다. 이로 인해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남북 GP 사이에 2차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군 포격 도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이다. 북한군은 해안포와 방사포 등 170여발을 발사했고 이 중 90여발이 연평도에 떨어져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 등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했다. 당시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도발 원점 등을 향해 80여발을 대응 사격했으나 북한군의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지역에선 2003년 7월 17일에도 북한군 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해 4발의 총격을 가하는 도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우리 군은 북측의 총격 직후 교전규칙에 따라 M60 기관총으로 17발을 대응 사격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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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