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주민들이 추진하는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20일 오후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 개발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대구환경청은 의견서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 요구 등 4가지가 있다. 이번 반려 결정은 ‘보완요구’다. 민원처리 기간이 없고 지주조합이 환경청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충북에서는 괴산·충주 주민은 물론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해 왔다. 반대 궐기대회 등을 여는 등 강력한 저지 운동을 벌였고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와 수도권 환경단체들도 저지 대열에 동참했다.
경북도는 1985년 2월 상주시 화북면 일대를 문장대용화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도 추진되면서 충북 주민 반발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하지만 상주 주민들로 구성된 지주조합이 지난 6월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하면서 다시 지역갈등이 불거졌다.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 95만6000㎡에 온천시설과 콘도·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온천관광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환경적 사업”이라며 “환경청의 반려 결정으로 온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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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계획… 수질 예측 객관성 부족 등 이유
입력 2015-08-21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