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잇따르며 ‘현대판 음서제’ 우려가 커지자 현행법을 개정해 이를 막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공개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역 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며 ‘특권 대물림’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는 질문은 더 이상 영화 속 우스개가 아니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취업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반대나 부작용 우려 등 여러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회의원·공직자 취업청탁 法으로 막자”… 서울변호사회, 입법 추진
입력 2015-08-21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