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의 운명을 가른 핵심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였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쟁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 결론을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돈을 조성하고 배달한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돈을 조성한 건 맞지만 한 의원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모든 진술을 믿지 않았다. 핵심 증거인 진술이 신빙성을 잃으면서 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처음 3억원을 전달한 부분에선 대법관 13명 전원이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3억원 중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줬는데, 이 돈은 한 의원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였다. 대법원은 “한 의원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 전 대표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며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받아 건네준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돌려준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3억원씩 받은 부분에선 의견이 나뉘었다. 대법관 8명은 “한 전 대표가 먼저 자금 전달 사실을 진술한 뒤 그 내역과 일치하는 금융자료, 돈을 담은 여행가방 구입 영수증, 직원들의 진술 등이 조사됐다”고 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한 다음 ‘끼워 맞추기식’ 진술을 추궁한 게 아닌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자금 조성을 담당한 직원들이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신빙성을 높였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으려던 한 전 대표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장부 사본은 한 의원이 사용처로 직접 적시되지 않아 실질적 증명력이 떨어지고, 직원 진술도 한 전 대표의 불분명한 말을 듣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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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