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의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보상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공업 노조는 오는 26일 2시부터 3시간 부분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참가자의 임금 손실 보전을 위한 파업 참여 조합원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가 파업 참가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평균 기본급(시급)의 7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 주요 공정 담당자가 집중파업에 참여하면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모두 조합비에서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 집회 과정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의미”라며 “현대차의 경우 파업 불참자는 징계를 하지만 우리는파업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20년 만에 총 19시간 파업을 한 뒤 내부적으로 파업 참가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최대 파업 참가 인원은 3000여명(경찰 추산)으로 전체 조합원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으나 불참자들은 불이익 없이 협상 성과를 공유하자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파업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지급하면 파업의 명분 조차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부문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결국 돈으로 파업 참여자를 모으겠다는 발상”이라며 “조합비로 파업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 12만7560원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고수해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기업이 어려워져 ‘워크아웃(경영 개선 작업)’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정상화되자마자 파업을 벌여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워크아웃 졸업 다음 날부터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더니 지난 17일엔 아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부분파업으로 8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이번 전면파업으로 하루 52억원의 매출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300만원 지급, 정년 61세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본급 15만9900원(8.3%) 인상, 정년 60세 도입,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회사 위기 나 몰라라… 파업도 돈으로 사는 현대중 노조
입력 2015-08-21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