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조3000억 감면”… 경기활성화 마중물 될까

입력 2015-08-21 02:33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130여건의 지방세 감면 대부분을 일괄 연장하고 5건의 감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3조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지방세 감면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8년 장기 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된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줄 예정이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은 현행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바뀐다. 종업원 수 50명 이하가 면세 기준이어서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3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도 연장된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2000㏄ 이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40㎡이하·1억원미만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최대 100%) 등도 유지된다.

행자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세 감면 5건(최대 5년 연장)으로 총 900억원, 일몰이 도래한 감면 130여건 중 5건을 제외한 일괄 연장으로 3조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감면 종료 시 기대되던 세수 증가분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여서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종료되는 감면 혜택은 연장하지 않거나 축소했다. 이로 인해 2013년에는 지방세 감면 규모를 2700억원, 지난해에는 8300억원으로 줄였고 그만큼 지방세수가 늘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이 경기 활성화, 세수 확충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