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고객도 “이자 깎아달라” 요구를

입력 2015-08-21 03:15
빚꾸러기가 빚쟁이에게 “이자를 깎아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벌이가 나아졌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쉬쉬하며 잘 알려주지 않을 뿐이다. 금융감독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20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대출이나 보험대출,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처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금융업체들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실적을 살펴보니 은행은 14만7916건 68조5182억원의 대출에 이자를 낮춰줬다. 그러나 보험사나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들은 7000건도 되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서는 신협이나 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업체가 11만8677건의 대출에 이자를 낮춰졌다.

금감원 장병용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상호금융권은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여서 이자를 낮춰줄 수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하지만, 저축은행은 그동안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여력도 없었고 고객에게 알리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저축은행도 정상궤도에 올라선 만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정에도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객으로 가장해 현장에서 실제로 금리인하 권리를 설명하는지도 감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들의 신용이 낮다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방 백상진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