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정기능 잃은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인사 참여해야

입력 2015-08-21 00:30 수정 2015-08-21 09:4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윤리 수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국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구속됐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생기는 등 최근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달에만 벌어진 일들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쌀을 판매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지역구 민원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던 국회의원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윤리특위는 한가하기만 하다.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갑질 행동이나 파렴치 행위 등에 대한 25개의 징계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윤리특위가 외부 인사 없이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다. 같은 의원들끼리 징계하자고 주장하기가 민망하니 시간만 끌다 회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것이다. 징계에 관한 한 왜곡된 온정주의가 판을 치니 자정 기능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윤리특위 위원장은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혈세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하다. 윤리특위에 징계 여부를 자문해준다. 하지만 이들도 정당 추천을 받아 구성되기 때문에 역시 국회의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돼 있지만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과반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징계 수준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외부의 견제가 있어야 그나마 국회의 윤리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