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권한 준다

입력 2015-08-21 02:24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특별·광역시 소방관은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단속권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속 사실을 특별·광역시를 거쳐 구·군으로 넘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