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영업정지·허가 취소… 홍대 주변 클럽들 ‘비상’

입력 2015-08-21 02:57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성업 중인 클럽이나 감성주점(록카페 등) 상당수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의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한 달,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석 달,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준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식품접객업은 차·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춤은 허용이 안 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많이 내야 하고 허가 절차도 까다롭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