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중도해지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만41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8579건, 60.5%)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효과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나 무면허 의료시술 등 부당행위’도 1041건(7.3%)이나 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서를 주지 않는 업소가 82곳(82.0%)이었고 31곳(31.0%)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개(79.0%) 업소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37곳(37.0%)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개의 방을 두고 영업하고 있어 불이 날 경우 탈출이 어렵지만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었다.김혜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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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계약 해지 너무 어려워”… 소비자원 피해 상담 최다로 서비스 결과 불만 뒤이어
입력 2015-08-2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