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탄로날까봐 청부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1년 12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특정 건물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용도변경도 불가능해지자 송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협박했다. 이에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팽모(45)씨에게 송씨 살해를 지시했다. 팽씨는 지난해 3월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송씨를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때까지도 법정에서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 방호원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자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고, 올 1월부터 김씨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살해 지시를 이행한 팽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의 징역 2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재력가 살인 교사’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大法, 살인한 지인에 20년형
입력 2015-08-20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