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북 성향 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집행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외에도 조직원 5명(1명 구속)이 입건돼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고 3명은 해외체류 또는 국내 도피 중이다.
검찰의 이적단체 규정은 2013년 12월 옛 통합진보당원들이 주도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책임자 김모(41·여)씨를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간첩죄로 징역 8년이 선고됐던 총책 조모(48·해외체류)씨가 2003년 사면된 직후 이씨 등을 규합해 설립한 ‘21세기 코리아연구소’가 모태다.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표방했다. 이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연대해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면서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지속적으로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 검찰, 집행부 2명 기소
입력 2015-08-20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