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무혐의 확정 환영”… 사랑의교회, 서울고법 결정 반응

입력 2015-08-20 00:11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정현(59) 담임목사의 무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19일 “오 목사가 재정 관련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부터 결백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된 데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오 목사와 교회를 공격하고 소송전을 벌여온 일부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목사를 고발한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왜곡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 교인들은 지금도 소송 등을 통해 교회를 흔들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해(害)교회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오 목사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황병하)도 지난 6일 오 목사를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오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은 오 목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