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차벽 설치… 시민 통로 있으면 적법”

입력 2015-08-20 02:21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면서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게 했다면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의무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경찰의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병력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 측은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시위대 6000여명이 충돌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 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차벽 중간에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든 사정에 비춰보면 차벽 설치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렸던 서울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통행로 없이 완전히 에워쌌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조치에 대해 시민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2011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