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을 비롯해 그동안 국내 액션영화에 소품으로 등장한 총기는 대부분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국내에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때문에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는 게 불법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외국 임대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국내에서 총기를 임대해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9일 영화 연극 등 예술소품용 총기류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담은 총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선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허가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화 속 총격 장면은 외국 임대업체에서 총기를 빌린 다음 총기 수입 허가를 받고 국내로 들여와 촬영하곤 했다.
개정안은 영화 등의 제작자가 임대업자에게 소품용 총기를 빌릴 수 있도록 규정했고, 연기자에게 소지토록 할 경우 관리책임자와 소지 기간을 정한 뒤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게 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영화 소품용 총기 수입 않고 빌려 쓴다… 임대업 관련 개정안 내년 시행
입력 2015-08-20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