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줄어든다… 관세·부가세 인하 방침

입력 2015-08-20 02:12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19일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에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3㎏짜리 물건을 반입하는 데 2만4500원, 미국에서 10㎏을 들여오는 데 9만3000원의 운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배송 대행업체들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상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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