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시행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8%의 높은 생활물가 인상액을 반영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결정했다.
노원구는 1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만2000원, 시간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월 149만5000원)보다 4만7000원(3.14%) 인상됐고,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시간급으로는 1340원, 월액으로는 28만1730원이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인 가족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이다. 노원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3만원과 타 시도보다 16∼23% 높은 서울시 물가를 감안해 최저선 16%의 절반인 8%의 생활물가 인상액 21만2809원을 더해 산정했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한 셈이다.
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211명에게 적용하며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2013년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한 자치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154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5-08-20 02:50